경제계, '김영란법' 한시 완화에 일제 환영…"농가뿐 아니라 추석경기 도움"
경제계, '김영란법' 한시 완화에 일제 환영…"농가뿐 아니라 추석경기 도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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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농가뿐 아니라 추석경기 도움"
대한상의 "농축수산·유통업계 큰 도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제품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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