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나
천안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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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천안지법 신설 법안 국회 제출
양승조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이 지난 28일 국회에 천안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각급 법원에 대응해 각급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규정(검찰청법 제3조)하고 있어 천안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천안지방검찰청도 동시에 승격하게 된다. 양 의원은 "지금의 천안지원이 청수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2013년께 관할지역인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의 지원과 지청체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천안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천안과 아산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과 서산, 예산, 홍성 주민들도 빠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28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천안 신부동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은 준공된지 3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해 2013년께 천안 청수행정타운으로 이전하도록 법무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천안·아산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없어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위해 원거리인 대전까지 가야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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