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가 12m 미만인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등이며 이 외의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