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당진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0.05.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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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가 12m 미만인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등이며 이 외의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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