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화재 참사 관련 소방관 6명 징계결과 통보
충북도, 제천화재 참사 관련 소방관 6명 징계결과 통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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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8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중징계),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5명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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