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중징계),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5명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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