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감찰로 숨진 충주 여경 음해 투서한 동료 구속기소
강압 감찰로 숨진 충주 여경 음해 투서한 동료 구속기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1.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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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을 받고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피모 경사(사망 당시 38세)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기명 익명 투서로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을 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여경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충주서 소속 윤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경사는 지난해 7~9월 동료였던 피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모두 3차례 보낸 혐의다. 투서에는 피 경사가 `동료에게 갑질을 한다', `상습 지각과 당직 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 경사가)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음해 차원의 투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A 경사를 감찰했던 충북지방경찰청 전 감찰관 C(54) 경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했다.

앞서 피 경사는 두 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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