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여경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충주서 소속 윤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경사는 지난해 7~9월 동료였던 피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모두 3차례 보낸 혐의다. 투서에는 피 경사가 `동료에게 갑질을 한다', `상습 지각과 당직 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 경사가)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음해 차원의 투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A 경사를 감찰했던 충북지방경찰청 전 감찰관 C(54) 경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했다.
앞서 피 경사는 두 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