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8.08.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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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31일까지 계도 나서
논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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