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혐의 전면 부인…"컵 밀쳤는데 음료수 튄 것"
조현민, 혐의 전면 부인…"컵 밀쳤는데 음료수 튄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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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질문에 대답 못 해서 화났다"
"총괄 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
구속영장 등 신병처리, 이른 시일 내 결정
관세청, 조씨 일가 평창동 자택 등 압수수색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손등으로 (종이컵을)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 쪽으로 음료수를 뿌렸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조씨는 유리컵 투척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진술하며 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라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문제가 된 회의에서 유리컵을 던진 이후 종이컵에 담긴 매실음료를 A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조씨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고 사람에게 음료수를 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씨는 "영국 '코츠월드'나 '밸리머니' 지역이 한 곳만 촬영돼 있어 광고대행사 측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돼 화가 났다"며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대한항공과 A사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종이컵의 음료수를 (사람에게) 뿌렸다", "테이블 위의 유리컵을 팔로 밀쳤다" 등의 진술을 청취했다.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경찰은 조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음료수를 상대방에게 뿌린 행위는 폭행 혐의에 해당된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회의 녹음파일에는 조씨가 내지르는 고성과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조씨는 또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지만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조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등이 삭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습대책 정황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전횡 논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상황이다. 조씨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은 이날 조 회장과 조씨 등이 함께 사는 평창동 자택을 포함한 5곳을 압수수색했다. 조씨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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