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얼룩 벌써부터 地選 후유증 우려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얼룩 벌써부터 地選 후유증 우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5.0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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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 4명 검찰 고발

소액 기부행위·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 적발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까지 반복 … 유권자들 피로감

충북지역에서 6·13지방선거전이 초반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선관위와 주민들의 후보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데다, 네거티브 공방까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입후보예정자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전상인 옥천군수 예비후보는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저서를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 예비후보는 이달 중순쯤 선거구민이자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기원 명목으로 1개당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중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저서 14권(18만2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모두 4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관위는 이근규 제천시장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넷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게시해 580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12일부터 이틀간 공무원, 다수의 기관·단체장, 지인 등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도 `41만원 기부행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취소'통보를 받았다가, 중앙당 재심 절차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확정됐다.

경쟁후보에 의해 고발된 사례도 있다.

류한우 단양군수 후보는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입수한 혐의로 경선 상대 후보로부터 검찰에 고소당했다.

선거에 등판하기도 전에 기부행위 의혹으로 자진 하차한 입후보예정자도 있다.

음성군수 출마가 유력시됐던 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 전 의원은 자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동안 음성군수 출마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돼 왔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 신분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밖에 검찰·경찰에서 자체 수사 중인 사안까지 더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방과 의혹제기도 고개를 들고 있어 고소·고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판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상당기간 선거 후유증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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