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범행 내용과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의 한 농협에서 지점장을 하던 송씨는 지난 2016년 12월 고객 A씨에게 "2차 양도소득세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다가, 감면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납부하자"고 한 뒤, A씨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2억 1900여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9억원 상당의 채무로 빚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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