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단기급전' 가장 많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단기급전' 가장 많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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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평균 이자율이 10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1679건의 미등록 대부업, 즉 불법사채의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대출원금은 521억원이었다. 한 건당 3103만원 꼴이다.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 유형에서는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대출이 230건 순으로 많았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24%를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불법사채는 피해자가 나와도 기소까지가 쉽지 않다. 이자율 등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법당국이 정확하게 이자율을 집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일명 '꺽기'가 잦아 거래 관계가 복잡한 탓이다.

사법당국이 이번에 대부금융협회에 이자율 계산을 의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의뢰받은 건에 대해 이자율을 계산, 사법당국에 넘긴다. 이는 향후 재판에 자료로 활용된다.

사법당국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를 진행하거나 채무조정을 받고 싶어도 이자율 계산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대부금융협회는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자율을 계산, 불법사채업자들과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토록 중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는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02-3487-5800)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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