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 “반인권적 조례폐지운동 중단하라”
충북인권연대 “반인권적 조례폐지운동 중단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03.08 20: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쁜조례 폐지 운동본부' 청원

性소수자 혐오·차별 행위 비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반인권적 조례폐지운동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인권연대는 “지난 6일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는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의 축소판이라는 이유로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예단해 조례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미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가 있다”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며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폭력이다”고 비난했다.

/연지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통시민 2018-03-09 15:20:15
"[2011936] 혐오표현규제법안 (민주당 김부겸의원 등 20인)
자.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조)."
위 법안대로 한다면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상인들의 활동이나 사상이 제약을 받으며 보통시민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고 있다. 이런 매국노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