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7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6일 장시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 경과를 정리해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법이 다수 발의돼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또 "지난달 27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최저임금법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운영 중인 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다음번에 논의키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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