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합헌"
헌재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합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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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5조1항 전원일치 합헌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침해 안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 졸업생 A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로스쿨 석사를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이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의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다. 규범적으로는 로스쿨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 폐지라는 사정도 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법과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6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에 이 법률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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