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인들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하라"
농축수산인들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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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과 소상공인들은 29일 정부에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국내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 가량이 선물용으로 명절 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공급돼 가격하락이 이어지다 보니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한우농가, 어민 단체도 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추석 전 청탁금지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실제로는 민간경제 영역을 광범위하게 규제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보다 되레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총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은 단순히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과소비를 부추겨 2017년도 기준 여행수지 적자(17조원 추산)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추석 전에 농축산물과 식품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한우농가, 수산물농가, 화훼농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궤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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