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公 호미지구 사업 참여 부당"
"충북개발公 호미지구 사업 참여 부당"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1.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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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의원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지적
충북도의회가 29일 개최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한나라·청주시 2)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호미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이 이미 사업추진을 먼저 하고 있었고. 인접한 용정지구의 경우 민간개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북도로부터 이미 사업인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과 제3조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시지가 250% 보상을 공공연히 약속하고 나서 법정소속의 여지를 남겨 두었으며. 현재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강서·산남지구의 보상 형평성 문제.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 그 부담은 도의 몫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와 약속한 기한동안 동의서 징구율이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배제키로 한 방침은 가장 중요한 동의서의 진정성을 간과한 행위"라고 언급한 후 "시한이나 혹은 사소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1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제2항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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