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3년 이상 용지 대상 내년 6월 2일까지
주민 불편 해소·산지관리 효율성 제고 등 기대
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주민 불편 해소·산지관리 효율성 제고 등 기대
군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소유자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에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군민으로 신고 대상 산지가 본인 소유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조치는 농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특례인 점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해당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법정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내 산림보호팀에 신고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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