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하고 지갑 훔쳐 달아난 주한 미군 '징역 3년 6월'
행인 폭행하고 지갑 훔쳐 달아난 주한 미군 '징역 3년 6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5.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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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남성을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주한 미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A(2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시각과 장소,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노상에서 주먹으로 김모(31)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그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맞고 정신을 잃은 김씨는 바닥에 쓰려져 있다가 인근을 지나는 택시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A씨의 치아와 코뼈 등이 부려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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