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김상화)가 오는 4월 27일과 5월 18~19일,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무교육은 위험물 관계 법규, 최근 사고사례 및 질의회신, 위험물안전관리 행정, 위험물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등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으로 진행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소·제조소·저장소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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