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세균, 내일 특검법 직권상정해야"
이재명 "정세균, 내일 특검법 직권상정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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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의장이 28일 특검 연장법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 공범 황 총리가 거부했다. 이제 의장님뿐이다.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린다. 이제 의장님뿐이다"고 호소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활동기한은 28일로 종료된다. 황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3월말까지 특검 활동이 가능했지만 불발됐다.

야4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 연장법안 직권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직권상정 권한을 쥔 정 의장은 특검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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