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내년에도 등록금 못 올린다
대학가 내년에도 등록금 못 올린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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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1.5%

올리자니 국가장학금 등 각종 인센티브 날릴 판

충북대, 8억 수입 … 평가 반영 땐 22억 포기해야

지난해에도 도내 대부분 대학 어쩔 수 없이 동결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5%로 잡았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인상률 상한선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등 각종 인센티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의 불만이 크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싶어도 인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 시 손에 쥐는 수입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조치로 입는 손해 금액이 몇배에 이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기준은 1.5%이다.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11조)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1.5%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것처럼 2017학년도 역시 등록금 인상 카드를 내미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학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달 26일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등록금 인상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내년도 등록금(학부) 상한선인 1.5%를 인상했을 때 충북대학교의 추가 수입은 8억원이다. 8억원을 손에 쥐자고 등록금을 올렸을 때 대학 등록금 인하, 동결 등 자구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 22억~23억원을 포기해야 한다.

충북대가 등록금을 인상했던 시기는 지난 2011년이 마지막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1.1%~1.6%의 등록금을 인상해서 올린 대학 수입은 연 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충북대 관계자는 “매년 국책 사업 증가, 캠퍼스 확장,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은 해마다 발생하지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 2유형 장학금 20여억원도 포기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여부를 국책 사업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도 불리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국책 사업 참여시 대학의 대응투자예산을 줄여주거나 국가 부담비율을 올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다음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기는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학년도에는 충북도립대, 꽃동네대, 대원대, 세명대, 중원대, 충청대, 서원대, 충북대 등 도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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