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외교적 파장 크지 않을 듯
'불법' 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외교적 파장 크지 않을 듯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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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한 중국 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으나 중국 측의 항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인 만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 1일 오후 해경이 서해상에서 단속을 방해한 중국 어선에 M60 기관총 600~700여발을 경고 ·조준 사격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할 경우 함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성적 처리'를 요구하며 "갈등만 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민족주의 발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정부는 대중(對中) 외교 채널의 격을 올리며 거듭 강경 대응 원칙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측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9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서울에서 김형진 외교 차관보와의 업무협의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에 가해를 가한 중국 어선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그동안 서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려해 협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말로만 하다 보니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공격까지 당했다"며 "우리는 자위 차원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용화기 사용은 불법조업을 하고 우리의 자주권에 도전하는 데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인적 교류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용화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올 연말께 중국에서 제10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한 양국 입장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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