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화 취소 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사교과서 국정화 취소 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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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29조2항 관련 위헌 주장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검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학부모 등이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22일 열린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29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29조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집필진과 학부모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과서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교과서와 관련해 법에 규정돼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소원만으로 부족하며,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채택된다면 헌재에서 한꺼번에 판단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 대리인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며 "이미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어 별도로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변 측에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국정교과서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변 측은 "역사교육을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로 교육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예고를 하면서 시도교육감은 물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정부 측을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 측 대리인은 "오랫동안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다가 검정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북 대치와 남남갈등 등 국가가 처한 현실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단일화되고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권리를 침해 받은 검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학부모, 학교장 등 34명을 대리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7월2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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