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장부상 이익 많은 기업, 분식회계 점검해야"
"실제보다 장부상 이익 많은 기업, 분식회계 점검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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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추정이익 과다하게 많은 기업 분식회계 여부 점검해야
괴리도가 200% 이상, 괴리 금액이 1조원이 넘으면 '요주의'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실제와 달리 장부상으로만 과다이익이 잡힌 기업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일 펴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사의 현금 흐름 분석' 보고서에서 추정 영업현금 흐름과 실제 영업 현금 흐름 간의 괴리 비율 및 금액 등과 같은 지표를 '감사인 지정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 수주산업과 건설업은 수익인식에 비해 대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괴리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적 특징을 감안해도 동종 업계에 비해 괴리 금액이 크다면 회계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괴리도가 200% 이상인 동시에 괴리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을 '요주의'로 분류해 분석했다.

최근 5년(2011∼201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 여기에 해당했다.

분석 기간을 10년(2006~2015년)으로 넓히면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AJ렌터카, GS건설, 대우건설 등 5개사가 포함됐다.

이 중 대우건설은 괴리금액이 3조5000억원 수준이던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보고서는 "만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른 지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종산업에서 동일한 상태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괴리 금액 누적액은 8조5000억원인데 반해 수정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실은 5조3000억원에 그쳤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까지 괴리 금액이 7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과 2015년 손실을 반영함으로써 괴리 금액이 4조원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했다.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괴리 금액은 각각 2조원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총희 연구위원은 "괴리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분식기업은 아니다. 상당한 규모의 괴리 금액 존재는 분식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며 "금융당국이 괴리 비율과 금액 같은 지표를 '감사인 지정 사유'에 포함해 회계 감사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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