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민원 `미리미리' 해결
세종시, 공동주택 민원 `미리미리' 해결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6.05.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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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분쟁조정위 운영 활성화 … 전문가 순회 진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제적 아파트 관리 민원 해결에 나선다.

세종시는 아파트 시공과 관련된 마감재 불량, 엘리베이터 소음·진동, 누수 등 시설 하자와 불법주차, 관리비 불만, 소음·전자파 분쟁 등의 관리 문제를 입주자 처지에서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2030년까지 20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으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민원을 사후대처가 아닌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바꿔 준공 시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 때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 여부 위주로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해 법령 준수 외에도 입주민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시 담당자를 지정해 공동주택 관리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한 단지는 감사를 수행해 관리비 비리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분쟁 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관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전문가(주택관리사)가 단지별로 순회해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자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장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동주택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가칭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 민원은 시공과 관련된 건축기술 및 하자,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 및 법률적 문제, 또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금전적인 문제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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