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3.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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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전명자·정현서 의원 발의

대전 서구의회(부의장 이광복)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격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이한영·전명자·정현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는 서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를 만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서구 청년지원협의체 설칟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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