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공사 원상복구 명령 `날벼락'
아파트 확장공사 원상복구 명령 `날벼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3.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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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동 452세대중 181세대 현관 전실 확장 … 소방검사서 적발

청주시, 새달 29일까지 지시… 주민들 새달 4일 항의방문 예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현관앞 전실 확장공사를 했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23일 이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외부감리업체의 소방검사에서 이 아파트단지 452세대 중 181세대가 전실 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아파트 현관 앞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들어가지만 일부 입주민 이를 확장했다가 소방검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시는 입주민들에게 다음달 29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이번 조치가 다른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음달 4일 시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실 확장은 불법행위지만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유행처럼 번져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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