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8일 괴산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된 괴산군청 공무원 A씨(52·6급)와 건축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원대 기숙사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숙사 건물을 불법 설계한 혐의(건축법 위반)등으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연관돼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D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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