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이달부터 ‘금연 성공자’에게 3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서구민 중 2015년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6개월간 금연을 유지한 사람으로 보건소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통해 금연한 것이 확인된 경우 상품권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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