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8주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산 김영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