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서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5.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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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8주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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