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단과 벽보 등으로 신호등·가로등·유개승강장·기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것이다.
수거된 광고물은 동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은 뒤 월말에 일괄 청구하게 되며 보상금은 장당 200원으로 1인당 최고 월 10만원이다.
다만 테이프가 부착된 흔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된 홍보물, 행정 홍보 전단,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동별 2명 내외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을 확인해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첨자에게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