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06.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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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7월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단과 벽보 등으로 신호등·가로등·유개승강장·기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것이다.

수거된 광고물은 동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은 뒤 월말에 일괄 청구하게 되며 보상금은 장당 200원으로 1인당 최고 월 10만원이다.

다만 테이프가 부착된 흔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된 홍보물, 행정 홍보 전단,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동별 2명 내외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을 확인해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첨자에게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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