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대금 체납방지책 `효과 톡톡'
세종시 공사대금 체납방지책 `효과 톡톡'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5.01.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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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체납해소센터 설치 … 민원 40건 처리

사회적 약자 보호·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선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대금 체납방지 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체납방지 대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신고된 체납을 신속히(평균 17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행복청이 지난해 7월 ‘공사대금 체납해소센터’를 마련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체납 민원 40건(총금액 12억2600여만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건설 불황과 최저가 수급구조 때문에 대금체납 등의 불공정 거래가 빈번한 산업분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탓에 현장 노동자와 장비임대 사업자 등 영세한 자재납품 사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자 매월 체납방지점검회의를 개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등 대금체납 정부시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대금체납 정부시책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건설공사 대가지급 알림 SMS 제도(자재, 장비) △건설공사 대가지급 예고제 △공정지급 서약서 작성 △체납신고 서약서 작성 △체납 민원 조사 및 조치 등이며 행복도시 건설현장 체납 관련 민원사항은 공사대금 체납해소센터(044-200-3210)

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지난해 행복청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구실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대금 체납해소센터를 운영해 체납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설 명절대비 체납예방 점검 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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