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1000만원
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1000만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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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새누리당 정문헌(48·강원 속초)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자 같은 벌금액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언론보도가 됐더라고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상황실장이던 김무성(62)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에게 누설한 행위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비밀인 사실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정 의원의 발언 이후 대화록 출처에 관한 진위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상반된 내용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도 발언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된 점 등에 비춰 대화록 내용이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의 발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정 의원에게 발언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통일비서관으로 재직시 대화록을 봤다고 그 취득경위까지 알려줘 (누설의)효과가 더욱 강화됐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또 국회 발언 이후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6월 정 의원을 대화록 누설로 인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사건은 합의부 심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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