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업무 담당자 박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청주시 모충동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 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4월 “모델하우스 준비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9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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