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청와대 앞 불심검문, 현 정부들어 5배 증가"
박남춘 "청와대 앞 불심검문, 현 정부들어 5배 증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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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간 불심검문·집회 금지 모두 증가
청와대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진 불심검문 횟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불심검문 횟수는 3만20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 불심검문 횟수인 6086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 대상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죄를 범했거나 범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저질러진 범죄나 행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통행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불심검문을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 근처를 지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마구잡이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채증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2815건의 집회·시위 신고 중 151건에 대해 금지 통고(5.36%)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3102건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47건(1.51%)만 금지 통고를 내린 것보다 3.5배 증가한 수치다.

금지한 이유로는 '생활 평온 침해'가 지난해 8건에서 올해 76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통 소통 방해'도 지난해 26건에서 올해 67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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