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화된 화상경마장 유치
다시 점화된 화상경마장 유치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4.07.2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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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임성재 <프리랜서 기자>

어제 오전, ‘청주시마권장외발매소 유치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명암타워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작년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좌절된 후 1년만의 일이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시설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남녀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 충북에만 없어서 수백억 원의 세원을 사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이 애써 외면하는 사실이 있다. 첫째, 경마는 국가가 공인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카지노업, 경륜, 경정, 복권 등과 함께 경마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말이 직접달리는 경마장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 화상으로만 경마를 관람하며 배팅을 하는 화상경마장은 합법을 가장했을 뿐 여느 불법오락장과 다를 바 없다.

둘째,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 충북에만 없어 마치 충북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또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최근에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개장 문제로 용산구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고, 주변의 중고교 학생들까지도 마사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미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대전이나 광주지역의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쇄하거나 이전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한번 들어서면 지역의 큰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화상경마장이 충북에는 없는 것을 다행스러워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충북에 261억 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261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청주보다 인구가 2배 많은 대전시가 2012년에 화상경마장에서 걷은 레저세가 178억 원이었다. 그들이 세수증대로 주장하는 레저세는 화상경마장 총매출액의 10%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50%는 경마장 소재지의 시도에 나머지 50%는 지점 소재지 시도의 수입이 된다. 예를 들어 청주 화상경마장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200억 원의 레저세 중 100억 원은 경기도, 나머지 100억 원은 충청북도의 세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화상경마장이 있는 기초단체는 1.5%인 3억 원 정도밖에 세수증대를 올리지 못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261억 원의 세수증대를 올리려면 화상경마장이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261억 얻겠다고 5,000억 원의 지역자금이 지역 외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 등 왜 이렇게 많은 공공적 이유들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암타워의 임대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과문한 탓인지 그동안 명암타워를 경영하는 관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등에 기여했다는 어떤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시민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서까지 장애인복지를 생각한다면 화상경마장 유치에 장애인단체를 앞세우지 말고, 지금 있는 시설이나 사재를 털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주시길 권하고 싶다.

이승훈 시장께도 부탁드린다. 주민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어 가정을 파탄 시키고, 화상경마장 지역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100억 원의 지방세를 위해 2,000억 원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며 오로지 건물주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화상경마장 논란이 다시는 청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개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가 우리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는 세월호 참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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