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에 16억원 번 총리 후보자
다섯달에 16억원 번 총리 후보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4.05.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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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부국장<천안>

확률이 815만분의 1이라는 로또 복권 1등 평균 당첨금은 약 18억원 정도. 서민·중산층 가정에선 정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횡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단 5개월만에 벌어 본의 아니게 ‘난처’해 진 사람이 있다.

바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 만에 사건 수임료와 법률 자문료 등으로 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150여일간 일당으로 치자면 하루에 1000만원씩 번 셈이다. 그게 모두 ‘순이익’이라는 점에서 사원 수백 명 거느리고 일하는 웬만한 중견 기업체 사장 부럽지 않다.

야당이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곧 있을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대법관 경력에 힘입은, 즉 전관예우 혜택으로 발생한 ‘엄청난’ 고소득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수익금 총액이) 일당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평범하지 않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인데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볼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해 청문회 때 ‘추궁’을 예고했다.

여당은 별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안 후보자의 수입은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사용) 내용을 보면 세금을 성실히 냈고, 기부 내용도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모범이 될 만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총리실은 안 후보자가 전체 수익금 16억여원 중 6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억여원 중 4억7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금으로, 6억원은 새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고 밝혔다. 총 소득액 16억원의 67%에 달하는 10억7000만원을 세금과 기부금으로 냈으니 정말 우리 사회 도덕적 기준으로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개업 직후 5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번 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판사 경력 없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개업 직후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없다. 그래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사실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 31조)’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은 변호사 개업 후 재직했던 기관의 사건을 1년 이내에만 맡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후보자가 대법관 자리에서 20 12년에 물러났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개업을 했으니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 야당이 청문회에서 전관예우를 문제 삼아 봤자 안 후보자가 국무총리 되는 데 하자로 작용하진 못할 것 같다.

문제는 우리 법조계의 이런 잘못된 시스템이다.

검·판사 생활 수십 년 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면 불과 2년여 만에 보통 20억원대 안팎, 많게는 더 큰 돈도 번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얼굴 마담 변호사’를 내세우고 대리 수임을 하도록 한 쓰레기 같은 법일 뿐이다.

대형 로펌들은 소송에서 이기려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검장이나 대법관 출신 등 거물을 거액을 들여 영입한다.

실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고검장 퇴직 후 한 법무법인에서 18개월간 무려 16억원의 급여를 받아 청문회 때 논란이 됐다. 각종 소송에서 후배 판·검사들이 퇴직한 선배 변호사들, 즉 전관들을 예우해준다는 방증이다.

관피아도 문제지만 법조계의 이 추악한 사슬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젠 ‘돈 벌려고’ 사법시험 본다고 할까 봐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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