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짝퉁을 찾으십니까
아직도 짝퉁을 찾으십니까
  • 변영규 <충북도 물가관리팀장>
  • 승인 2014.05.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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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변영규 <충북도 물가관리팀장>

충북도가 2014년 상반기 동안 소매점을 대상으로 특허청, 우리도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96개 업체 461점으로 작년 상반기 61개 업체 274점보다 36%나 증가했다.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귀걸이, 목걸이 같은 액세사리류가 가장 많았으며, 지갑·가방, 의류 순이었다.

판매하는 상인들은 이런 가짜 제품을 파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가짜 물품을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가 찾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위조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첫번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가짜 물건에 무감각해 지게 한다. 특히 의류의 경우 유행하는 기간도 짧고 정품 여부를 알기 어려워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이는 분명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상표·상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위조상품이 기술이나 브랜드 개발 비용 없이 정품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게 되고,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한다.

따라서 짝퉁의 유통은 일시적으로 제조업자와 상인들에게 돈 벌이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셋째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위조상품의 유통은 지적재산보호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나라로 인식되어 국가신뢰도가 추락, 통상차원의 압력이 강화되어 대외무역협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넷째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고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판매방법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위조상품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등 온라인을 통한 병행수입 상품 거래가 늘면서 병행 수입업자가 마음먹고 짝퉁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오픈마켓측에서는 정품인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정부에서도 정품 검증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소비자들의 협조 없이는 우리사회에서 위조상품을 퇴출하기는 역부족이다.

최근 뜨고 있는(?) 소비자트렌드는 노골적으로 로고를 드러내는 것에 싫증을 느낀 소비자들이 세련된 디자인에 합리적 가격의 제품에 눈을 돌려 ‘로고리스’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짝퉁과 달리 의도적으로 명품을 모방, 로고를 위트 있고 재밌게 표현하는 ‘페이크패션’도 인기다. 이제 우리도 명품소비, 과시소비에서 벗어나 사치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이끄는 소비자로 다시 태어남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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