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제조업 임금체불 여전
소규모·제조업 임금체불 여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4.0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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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263억 … 현재 95곳 10억 체불
노동부 청주지청, 설 대비 특별지도기간 운영

지난해 충북도내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소규모 사업장 및 제조업 분야의 체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충북도내 체불임금은 6698명에 263억원으로 2012년 7763명(312억원), 2011년 1만1339명(362억원)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가운데 5~30명 규모의 사업장 874곳에서 2652명에 대한 체불이 발생해 121억54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또 5인 미만사업장 1504곳에서 체불이 발생해 2560명의 근로자가 67억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3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도 모두 181곳에서 1054명의 근로자가 48억56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33곳으로 가장 많아 모두 2408명에게 133억300만원을 체불했으며, 이어 건설업이 552곳에서 1694명에게 47억7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도소매업및 음식.숙박업도 632곳에서 980명에게 20억21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119곳(148억원)을 지도해결하고, 547곳(104억원)을 사법처리하는 등 모두 6468건(253억원)에 대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처리중인 체불임금 발생사업장은 모두 95곳으로 230명에게 10억원이 체불돼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설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체불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엄주천 지청장은 “지도기간 중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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