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3.10.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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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이달말까지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자 10월 15일부터 15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산림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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