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충북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법 자구에 얽매어 친일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원 스스로 최고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민영은 후손의 토지반환소송제기를 기각하는 것이 헌재 판결에 부합하고, 1심 판결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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