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안된다"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안된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7.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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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반대입장 표명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세수보전 방안도 문제"

충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날 도는 보도자료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하려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대한다”며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과세권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면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기획재정부의 지방정부 세수보전방안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방소비세 인상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때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보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는 정책을 자치단체가 환영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인 재산세의 인상은 납세자로부터 거센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고 2차적으로 전·월세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지방소득세에서도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취득세 감면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주택 취득시기만 조정하는 정도의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제로 충북에서는 2011년 12월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난 직후인 이듬해 1월 주택거래건수가 한 달 전보다 68%나 감소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2012년 도세징수액 7284억 원 중 취득세 징수액은 3973억원으로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취득세 세율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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