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농다리축제 우리가 맡아야"
"진천 농다리축제 우리가 맡아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5.30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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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축제 단독 공동주관 변경 … 갈등 발단
법원이 최근 진천 농다리축제 주관을 놓고 제기된 행사주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진천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진천농다리보존회가 진천군과 진천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사주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진천군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고, 진천문화원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건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천문화원과 2013년 축제를 단독으로 주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없어 진천문화원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31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03년 진천문화원이 농다리축제 주관을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군이 지원하던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게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부터 농다리추진위원회가 8년 동안 단독으로 축제를 주관해 왔다. 

그러나 군이 지난해 축제를 문화원과 농다리보존회가 공동 주관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원과 농다리보존회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군이 공동 주관으로 변경한 이유였다.  

이렇게 군이 축제를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자 농다리보존회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다리보존회는 법원에 행사정지 가처분신청 움직임을 보이다 문화원과 가까스로 합의해 행사를 치렀다. 

농다리보존회는 합의 과정에서 진천문화원이 2013년부터는 농다리보존회가 축제를 단독으로 주최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해 왔다. 문화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농다리보존회는 지난 10일 행사주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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