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7호변에 방음벽 설치해달라"
"국도 17호변에 방음벽 설치해달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4.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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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문백면 주민 수차례 민원 불구
보은국토관리청 "기준 미달 어렵다"

국도변에 방음벽이 없어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천군 문백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진천 문백면 옥성리 주민들에 따르면 문백면사무소 뒷편으로 국도 17호선이 생긴 이후 소음 피해가 발생해 지난 2010년 진천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지난 2011년 3월 소음을 측정해 결과(71㏈)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방음벽 설치 거리를 측정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자 주민들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다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어렵다는 답변만 풀이하다 지난 3월에서야 현장 재조사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당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이하로 나와 방음벽 설치가 어렵고 일부 지역은 재측정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올린 글을 통해 “차량 통행은 3년 전보다 증가해 더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은국토관리청의 조치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군에서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그동안 수차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전화로 한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재측정 및 필요성 검토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측정일정과 방법 및 소음대책을 문서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곳은 미고시지역으로 방음벽 설치 기준인 73㏈에는 미달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매년 예산을 신청했으나 배정되지 않았다”며 “26일 퇴근시간대에 다시 소음을 측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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