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봉면 축사 소음피해 심각
아산 음봉면 축사 소음피해 심각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3.01.15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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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부지 조성으로 쇳소리 등 발생
소들 먹지 않고 벽에 머리 받아 뿔 골절

세륜기 없이 토사반출… 비산먼지 피해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78-1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축사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곳 부지에 I공장 9619㎡와 D공장 9940㎡ 등을 지난해 7월 착공해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며 4만4264㎥의 토사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근 축사에선 소들이 부지조성을 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부지와 펜스를 사이에 둔 축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40여마리의 소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스트레스로 먹지를 않고 벽에 머리를 받아 뿔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로 인해 키우던 버섯을 훼손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모씨는 “돌 깨는 소리와 포크레인이 바닥을 긁을 때 발생하는 쇳소리가 사람들도 엄청 자극하는 소리로 들린다”며 “동물인 소는 인간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곳 공장부지는 외부로 사토를 반출하면서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하지 않아 시로부터 반출 정지를 받은 상태이지만 14일 현재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설치된 세륜기도 작동하지 않아 인근 도로가 흙투성이로 변해 있다.

또한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비산먼지 방지 시설 등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공장 관계자는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공사하면서 애로사항도 많다”며 “우사이전 비용 등 피해농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차가 다소 있지만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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