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3.0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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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다음달까지 지난해 6~12월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15일 군에 따르면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구성한 후 지난해 하반기에 부과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10억6200만원을 집중 징수한다. 또 신규발생 체납액 7억5500만원도 함께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체납액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안내문 고지서, 독촉 고지서 등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처분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공개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의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2.3%를 차지함에 따라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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