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평행선'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평행선'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1.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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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무기계약직 신설·운영비 등 인상
충북도-12개 시·군 "53억원 떠안기 부당"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와 12개 시·군은 도교육청이 요구한 내년도 무상급식 인상분 53억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19일 “12개 시·군은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신설수당 28억원과 운영비 인상분 25억원 등 53억원은 추가 분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도 역시 추가 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도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3년차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식경비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교육청이 분담해야 할 신설수당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더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급식종사들에게 지급할 5개 수당은 인건비에 포함하고 증액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은 지자체 무기계약직도 받지 못하는 수당을 교육청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경비를 176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상급식 총예산을 880억원으로 잡고 지자체 분담액(440억원) 중 40%(176억원)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264억원)는 12개 시·군이 나눠 부담키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급식예산을 933억원으로 잡고 있다. 도가 186억원, 12개 시·군이 279억원을 부담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의 경비 부담액 7114억원 중 50%(3557억원)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강원, 충남, 전북 등도 충북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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