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 분담 '신경전'
충북 무상급식 예산 분담 '신경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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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원안대로" vs 도 "지자체, 10% 낮춰야" … 예산안 따로 제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2년 전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에 합의했던 양 기관은 올해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6일 도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으로 잡은 8일까지 무상급식 예산 946억원을 반영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예산의회 개시일 50일 전’인 11일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도는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사흘 앞당겼다.

도교육청이 계산한 946억원은 식품비 8.1%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충북도+12개 시·군)의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분담률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는 이에 해당하는 돈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이 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핵심 쟁점은 분담률을 60%(교육청)대 40%(도와 12개 시·군)로 하느냐와 올해처럼 50%대 50%로 하느냐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은 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이 395개 학교, 14만8816명이란 점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이기용 도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률과 관련해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이미 지난 2010년 합의한 사안”이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내년 무상급식비 예산과 관련해 도와 도내 각 시·군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 만큼 더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과 관련해 도로부터 공문을 통한 정식 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당초 합의안대로 50%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도교육감은 지난 2010년말 전국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초·중학생과 고교과정 특수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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